세라젬 중고판매(개인거래)하면 안되고, A/S도 안된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지식인을 보다가
세라젬 V6 모델을 중고로 구매했는데
고장이나서 A/S를 받으려고 했더니 세라젬 측에서
V6모델은 의료기기라서 개인거래를 하는 것이 불법이고
A/S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설수리가 가능한지 질문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라젬 제품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이런 사실을 많이 모르고 계실것 같아서 글을 써 봅니다.
▶ 의료기기는 개인거래를 할 수 없는가? 불법이 맞나?
네. 이건 맞습니다.
의료기기는 원칙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고,
구매한 제품을 소비자가 개인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일부 의료기기여도 개인거래를 할 수 있는 품목이 있긴 하지만
-콘돔, 전자체온계, 적외선 체온계, 자동 전자 혈압계등.
일단 세라젬 처럼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개인거래를 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침대형 제품이 의료기기라고 해서 개인간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은
못 봤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의료기기니까 거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 아쉬운 점은?
해당 제품의 주요 기능은 크게 4가지 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죠.
의료기기가 맞지만 광고, 홍보내용을 보면 건강관리 제품쪽에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이고
소비자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판매자들이 과연 이런 제품을 구매하고 중고로 판매하면 안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소비자분들은 사용하다가
양도하거나, 판매를 할 것도 생각 할 수 있기에 소비자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 거래 된 제품에 대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한가?
이 부분은 아직 법적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기기가 맞고, 의료기기를 개인판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만, 그건 법적인 문제인거고,
이미 거래, 양도를 한 제품에 대해서 업체측에서 수리를 거부하는 것도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품의 수입/제조사는 제품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업체측에서 개인 거래 된 제품에 대한
수리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기에
업체측에서 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다른 가정용 의료기기 허가 제품들은 어떤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판매 된 안마의자의 경우
의료기기로 등록 되었지만 개인거래를 금지하거나, 개인 거래 된 제품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 예로 일본 이나다훼미리 제품들이나 파나소닉 안마의자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라도
개인간 거래나 수리에 제약이 없었음
세라젬 제품은 다르지 않느냐?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규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건강 제품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입니다. (물론 제 생각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료기기로 허가 된 제품은
개인거래를 해서는 안되기에, 중고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제조 업체측에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제품에 관심있는 분들은 심각히 고민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백만원대의 제품을 구매해서, 어떤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중고 판매나 양도를 해서도 안되고, 거래를 하고나서도 고장나면
수리가 안될테니까요.
▶ 마무리하며
건강관리 제품 정도로 생각하고 구매하려는 소비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업체측과 판매자분들은 소비자에게 꼭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중고**이나 당근**에 수많은 제품들이
거래되고 있고, 심지어 업자들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구매하는 분들의 미래가 보이네요.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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