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과 사진속 제품과는 무관하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한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세라젬 제품 중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은
중고 거래를 하면 안되고, 중고 거래 된 제품은 수리를 못 받는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제 블로그 글이 어제, 오늘 조회수가 폭발적이네요.
아마도 이 부분에 궁금했던 분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중고를 구매한 분도 많으실거구요.
그런데, 안마의자 쪽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습니다.
안마의자 중고 거래(양도) 후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수리 불가(거부)
세라젬처럼 단순히 중고거래/양도만으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마의자를 중고로 구매한 후 구매자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수리를 거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안마의자가 렌탈로 급성장하면서 일부 렌탈 계약자들이
고가의 안마의자를 렌탈 후 몇개월 정도만 렌탈비를 납입하고
개인 또는 깡하는 업자를 통해서 제품을 처분해 버리는 일이 많아졌고,
그런 제품에 대해 렌탈을 주력으로 영업했던 안마의자 업체들이
렌탈 된 제품에 대해서 수리를 거부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렌탈이 아닌 정상적인 구매를 했거나, 렌탈 기간이 만료 된 제품이 중고로 판매
또는 양도 되었지만 원계약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원계약자로부터 명의 이전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도 수리 거부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 입니다.
물론,
모든 안마의자 업체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제가 알기로 K업체, B업체, C업체 외 몇몇 업체들이
원계약자가 아니면 렌탈 제품이 아니더라도 수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마의자 중고 거래시 명의 변경은 필수
그래서 안마의자를 구매하실 때에는
안마의자를 중고로 판매하시는 분은
반드시 판매자분께서 안마의자 업체에 연락하셔서 구매자분 앞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고
구매자분께서는 명의변경이 된 후에 잔금을 치루시기 바랍니다.
만일 안마의자 업체측에서
"우리는 제품 고유번호로 판단하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규정이 바뀔수도 있으니 전산상에 구매자분을 실사용자로 기록을 남겨달라고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제품 정보(고유번호)가 지워졌거나, 제품 정보 텍이 제거 된 제품은
가급적 거래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안마의자 업계 종사자로서 아쉬운 부분
안마의자 업체들이
렌탈 계약 된 제품을 임의 처분하는 것에 대한 자의적인 보호 차원에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하지만,
단지 원계약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나,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딱 잘라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이유는 안마의자마다 고유번호가 있고,
고유번호 확인만으로도 구매자가 누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텐데
명의변경 여부만으로 수리를 거부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마의자 업체들은 정상적인 중고 거래가 된 제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리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안마의자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해 보고 브랜드/제품을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안마의자 상담, 중고거래, 다양한 분쟁, 사설수리 등
어떤 내용도 좋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010 8288 4825로
연락 주세요
- 주말, 휴일, 심야1시까지 환영
감사합니다.
안마의자중고거래, 중고안마의자명의변경, 중고안마의자고장수리, 중고안마의자사설수리
중고안마의자거래주의, 중고안마의자구매명의변경, 안마의자거래, 중고안마의자상담,
안마의자구매시주의, 안마의자수리거부, 광주안마의자전문, 금호월드안마의자전문, 안마의자전문상담,
전국안마의자판매배송수리,
'안마의자관련 이야기 > 상담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키성장에 도움이 된다던데요 (0) | 2023.08.12 |
---|---|
세라젬 의료기기허가 받은 제품은 개인거래(중고판매,양도)하면 불법, 수리(A/S) 못받을 수 있습니다. (2) | 2023.05.07 |
'안마의자 순위'가 중요한가요? (0) | 2023.03.23 |
Q: 안마의자 구매하려는데 층간소음 심한가요? (0) | 2023.03.19 |